쓰레기 내다버리는 장소에서 발견된 귀중품(금목걸이, 현금 등)은 누가 소유권을 지니게 되는건가요?
원래 주인인가요? 아니면 습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더미 속에 있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이 경우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유실물이라고 한다면 이는 원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습득자는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