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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비295
털털한나비29523.05.04

이혼한 전남편 시아버지가 제 배우자로 등록되어있는건 어떻게 삭제 가능한가요?

진짜 황당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요즘은 바뀐건 발급안해도 되니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초본 제출할일이 있어서 봤더니, 배우자로 등록이 된적이 있었네요. 아예 삭제가 안되나요? 이혼할때 서로 많이 다퉈서 그쪽 식구들하고는 얼굴도 보기싫고 연락처도 없는데요... 너무 오래된거라 그쪽이랑 연락할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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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임의삭제가 되지 않고, 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정정신청을 통해 정정결정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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