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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여치115
한가한여치11520.11.11

이혼사유 되는지 알고 싶어요..

결혼할때 친청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친청 안가고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시댁에만 가니깐 시댁식구만 챙기는

남편만 보니깐 저도 모르게 서운하게 쌓이는것 같아요

제가 안간다고 남편도 친청 안가고 연락조차 안하는 상황

이라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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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의 의무의 위반 즉 동거, 부양, 정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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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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