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알아서 정산 후 환급 되는건가요?
손택스에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최대 카드 5개까지 등록 가능하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등록해놓은 카드 쓰면 사용내역이 알아서 손택스에 집필 되는 줄 알았는데 체크카드 사용건은 거의 모든 내역이 손택스에서 보이지 않는거 같더라구요
연말에 환급 받으려면 체크카드 사용건은 알아서 계산되서 정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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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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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시 일정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연간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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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지출액은 자동으로 연말정산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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