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시 일정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연간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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