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시 차이점
작년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청산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체크카드 말고 신용카드만 사용했는데 연말정산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른 연말정산의 차이점은 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는 15%인 반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공제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라면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연말정산에는 더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됨으로 해당 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셔도 무관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분의 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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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진행되며,
신용카드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용카드만을 사용하였다면 체크카드에 비하여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지출한 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에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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