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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꾀꼬리162
섹시한꾀꼬리16223.07.06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시 차이점

작년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청산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체크카드 말고 신용카드만 사용했는데 연말정산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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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른 연말정산의 차이점은 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는 15%인 반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공제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라면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연말정산에는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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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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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됨으로 해당 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셔도 무관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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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분의 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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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진행되며,

    신용카드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용카드만을 사용하였다면 체크카드에 비하여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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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지출한 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에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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