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분의 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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