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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23.11.17

부가세매입공제 또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정직원으로 투입시키기위해 교육중이고 아직은 정직원상태도 일용직,프리랜서 상태도 아닙니다.

정직원등록예정은 24년1월이나 5월사이 예정인데

23년10월에 기숙사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월세 세금계산서 끊고있는데

실제 여자친구가 살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아직 여자친구가 정직원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불공,종소세때도 경비처리가 안될꺼같은데

정직원처리되고나서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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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입사하기전은 사업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입사후에는 사실관계 파악해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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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해 발생하 비용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용 처리 불가합니다.

    만약, 종업원을 채용하여 종업원의 기숙사용 주택으로 사용시에는 해당

    임차료 등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없는 경우 임차하는 기숙사 등에 대해 지급하는 월세 등은

    사업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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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직원 교육을 위해 해당 월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2. 소득세 경비처리 여부

    - 이또한 사업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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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직원으로 등록된 이후에야 사실관계를 통해서 해당 월세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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