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해 발생하 비용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용 처리 불가합니다.
만약, 종업원을 채용하여 종업원의 기숙사용 주택으로 사용시에는 해당
임차료 등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없는 경우 임차하는 기숙사 등에 대해 지급하는 월세 등은
사업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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