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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3.07.23

개인사업자 직원 4대보험, 세금, 세무

현재 상태 = 개인사업자(간이) 건설업 분야, 사업자 낸지 1년, 매출 없음

질문1 = 현재 등본떼면 동거인으로 나오는 여자친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3개월 후 여자친구가 채무통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까요?

질문2 = 3개월 이상 사업체에 매출이 없을 수 도 있는 상황에 직원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법적, 세무적 문제 있을까요?

질문3 = 직원 채용 시 4대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질문4= 사무실은 없으며 현재 거주중인 소형아파트로 사업장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직원 채용시 문제가 될 까요?

질문5= 대환 대출 받아 기존의 대출을 완납하면 차후 신용 대출시 불이익이 있을까요?(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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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복합적이므로 노무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세무, 법률카테고리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문의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노무적으로만 보면 별도 사업장이 없이 자가 아파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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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은 가능하므로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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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아뇨

    3. 네

    4. 아뇨

    5. 대출은 금융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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