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4대보험, 세금, 세무
현재 상태 = 개인사업자(간이) 건설업 분야, 사업자 낸지 1년, 매출 없음
질문1 = 현재 등본떼면 동거인으로 나오는 여자친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3개월 후 여자친구가 채무통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까요?
질문2 = 3개월 이상 사업체에 매출이 없을 수 도 있는 상황에 직원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법적, 세무적 문제 있을까요?
질문3 = 직원 채용 시 4대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질문4= 사무실은 없으며 현재 거주중인 소형아파트로 사업장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직원 채용시 문제가 될 까요?
질문5= 대환 대출 받아 기존의 대출을 완납하면 차후 신용 대출시 불이익이 있을까요?(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거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복합적이므로 노무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세무, 법률카테고리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문의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노무적으로만 보면 별도 사업장이 없이 자가 아파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은 가능하므로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아뇨
3. 네
4. 아뇨
5. 대출은 금융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