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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개미핥기245
느긋한개미핥기24521.06.14

당근마켓에서 매매하면 세금신고 하나요?

당근 마켓에서 물건을 팔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고가는 아니지만 4~50만원 정도의 가격 입니다. 저는 매도자 입장이라서 그냥 현금 거래하면 그만 인데, 매수자가 현금 영수증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업자도 없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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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공급자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수인에게 중고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에 대한 현금 영수증의 교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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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 금액 구간이나 중고 플랫폼이라고 해서 면세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 아무리 적은 돈이 중고거래에 의해 거래되었어도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를 했다면 사업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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