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당찬코알라54

당찬코알라54

당근마켓으로 용돈 버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집에 안 쓰는 물건 팔아서 소소하게 용돈 벌고 있어요. 근데 중고 거래도 많이 하면 사업자로 봐서 세금 걷는다는 기사를 봤어요. 내 물건 내가 파는데 왜 세금을 내라는 거죠? 현금 영수증도 안 끊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까요? 혹시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까 봐 거래 글 올리기가 무서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갖고 있던 물건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인 중고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긍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일정금액 초과하고 영리 목적 등으로 중고 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개인 등의 매매자료를 수취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판다면 횟수 및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은 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판매내역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당근마켓 등 개인거래 플랫폼이 사용자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