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5월부터 식품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고 은행대출등 사전 준비를 거친 후 5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ㅠ 기존 대리점을 하고 계신분이 4월말까지 하시고 제가 그대로 승계해서 인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말 정도가 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사업자등록시에는 사업장을 자가로 해서 신청한뒤 추후에 정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