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노동자의 권위를 대표하지 못하고 사익이나 관계자들간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것이있을까요?
기존의 노조가 진정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반발로 사내에 다른 노조를 또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의 다른 복수노조를 만드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자율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익을 추구한다면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를 요청하여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복수노조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노조와 별도의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므로 별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노조 임원 또는 간부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로써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이면 해당 임원 또는 간부에 대한 해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