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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4.02.21

후방충돌사고가 났습니다.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왕복 6차선?8차선? 도로 정도되는 시내도로입니다. 저는 오토바이운전자이고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앞차도 신호대기중이었구요. 그런데 제 차선 뒤에서 오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서 제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저는 오른쪽으로 앞차를 향해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앞차와의 충돌로 저는 왼쪽턱이 충격으로 얼얼하며 하품할 때 일시적으로 아프며 윗입술은 찢어져 덜렁덜렁해서 119구조대차량에 탑승해 병원에서 꿰맸고 왼쪽 엉덩이에 1/3넘게 멍이 들었으며 왼쪽손목뼈에 금이 가서 핀2개를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사고장소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현장에너 119구조대에 부축받으며 실려갈 때부터 정신이 들었고 이런 얘기를 경찰,상대보험사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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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자님은 과실 하나도 없이 부상을 입었기에 상대방에게 강한 처벌이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상대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에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 15점을 추가로 받게 되는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처벌에 관하여 신경쓰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치료와 보험 회사와의 보상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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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님의 질문은 단순 후미추돌의 사고로 상해시 가해자의 처벌 즉 형사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종합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만약 종합보험이 처리가 된다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님의 상해정도 및 사고내용에 따른 벏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만 발급될 뿐입니다.

    그외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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