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자님은 과실 하나도 없이 부상을 입었기에 상대방에게 강한 처벌이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상대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에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 15점을 추가로 받게 되는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처벌에 관하여 신경쓰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치료와 보험 회사와의 보상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