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대 신호위반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사진 속 횡단보도쪽에서 운전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돌렸는데 맞은편에서 상대 운전자도 신호위반으로 직진을 달려오다 충돌 됐습니다 둘 다 오토바이였구요 제가 먼저 좌회전을 돌렸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며 달려 오는 걸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 핸들쪽을 치고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핸들이 틀어지며 제 옆구리를 때려 버려서 이쪽이 숨 쉴때마다 아프네요 해서 보험사 직원을 불렀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일단 통산적으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라 제가 더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 사고의 가해자는 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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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 좌회전과 신호 위반 직진 차량의 사고가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 때 신호 위반을 한 점은 두 차량 모두 같다고 본다면 결국 직진 우선이 될 수 밖에 없어 가해자가 되며
또한 중앙선을 넘는 것을 우리 나라 법원은 가장 높은 과실로 따지기에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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