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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바다사자208
넉넉한바다사자20822.07.11

인터넷 사이버사기 범인 처벌 수위가궁금합니다

저는6월2일경 번개장터에서 자전거 선입금 240만원을 당했습니다

신원이확실해서 입금했는데 이분은 나중에알고보니 이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많이쳐서 영구제재당하고 실형도 1년이하로 살고온 범죄자였더군요...

궁금한게 현재경찰에 신고한상태인데 합의를 저랑안하게 되면 벌금과 실형은얼마나살게될까요?

전에 수십명한테사기친전과가 있고 성인이고 실형도 살고왔습니다

피해자는 저 혼자인거같습니다 저말고1분더 당했는데 웃긴게 그분은돈을 갚아더군요 그래서이유를 물어보니 신고안해서준거라고 전이미 신고를 해서 안주는거라고 사기범이 너무뻔뻔해서 저는더괘씸한 상황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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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실형판결선고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의 경우, 피해금액이 240만원에 불과하다면 6개월내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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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앞으로 판결을 받을 내용을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범죄 전력과 동일한 범죄를 지속 범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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