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을 잡았는데 처벌할방법

2년전 중고나라에서 8만원 사기를 당했어요

전자소송걸고 경찰신고해서

결국 범인잡았는데 약식재판?열리고 벌금형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제 돈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돈 안받아도 되는데 저 놈에게 복수하고싶습니다

신불자로 만들던지 합의금을 받던지 하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데, 이는 손해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다해도 8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소송이나 기타 절차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또 상대방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기에는 위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실효성도 없어 보여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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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떨어질때까지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