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결같이새로운동백나무
2년전 중고나라에서 8만원 사기를 당했어요
전자소송걸고 경찰신고해서
결국 범인잡았는데 약식재판?열리고 벌금형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제 돈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돈 안받아도 되는데 저 놈에게 복수하고싶습니다
신불자로 만들던지 합의금을 받던지 하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데, 이는 손해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다해도 8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소송이나 기타 절차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또 상대방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기에는 위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실효성도 없어 보여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43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떨어질때까지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