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사게 됐는데 매매계약서 쓰기전에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매매한 오피스텔은 전세로 돌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모님이 1주택인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추후에 오피스텔을 매도할시 양도세 과세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하기 위해 세대분리하는데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서 쓰기 전에 세대분리나 전입신고 해야 양도세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매매계약서 쓴 이후에 매도 하기전에 세대분리해도 양도세에 큰 영향이 끼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