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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부전나비84
포근한부전나비8421.09.16

1가구 2주택 일 경우, 전입신고 시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사게 됐는데 매매계약서 쓰기전에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매매한 오피스텔은 전세로 돌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모님이 1주택인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추후에 오피스텔을 매도할시 양도세 과세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하기 위해 세대분리하는데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서 쓰기 전에 세대분리나 전입신고 해야 양도세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매매계약서 쓴 이후에 매도 하기전에 세대분리해도 양도세에 큰 영향이 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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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다른 주소로 위장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서 별도세대란 서류상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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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세대분리는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양도 하시기 전에 세대를 분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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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는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 보통 자녀가 분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를 옮기고 생계도 달리해야 하고, 세대분리가 된 후에 1세대가 1주택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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