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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왜가리249
행운의왜가리24921.04.05

세대분리 후 오치스텔 취득 중과세 문제

안녕하세요.

7월에 아파트 취득을 앞두고있습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모님이 세대주에요.

같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가, 세대분리를 한 후(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에

부모님이 오피스텔을 취득을하면 1가구 2주택 이슈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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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고, 생계도 별도로 할 경우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과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1세대 여부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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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는 전입지가 있으면 가능하고 오피스텔 취득자와 아파트 세대주가 달라야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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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세대 분리요건만 확실하게 충족하신다면 세대분리 후 각자 취득하는 주택은 각 세대의 주택 수로 개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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