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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링
푸푸링23.06.08

묵시적 계약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묵시적 계약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같은건데 말이 다른건지.. 둘 다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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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은 서로 다르지만 둘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해지통보하고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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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은 해당기간 재계약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때 임차인이 이를 사용해 계약을 연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지만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5%이내 인상이 가능하기에 조건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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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더 거주하기 원한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를 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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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갱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경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연장하는것으로 임대료 조정도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해지는 임차인이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는데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나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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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양측 모두 아무런 통보를 안했을 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시 2년을 더 살겠다고 법으로 인정해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만료일이 지나고 언제든 임차인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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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중도해지시 3개월뒤 효력발생 하는것은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말그대로 계약을 한번더 연장하는것이고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자동연장된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쓸수있습니다. 이렇게되면 6년을 거주할수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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