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갱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경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연장하는것으로 임대료 조정도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해지는 임차인이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는데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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