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금액이랑 절감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어머니 명의의 집을팔아 282,000,000원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남편 5000만원공제
저 5000만원 공제
미성년딸(장애인) 2000만원공제
이렇게하면 162,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초과되니 세율이 높아서
1억은 남편 통장으로 받고 남편이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6200만원은 제통장으로 받아서 제가 따로 증여세를 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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