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최소로 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시어머니께 2억 8천만원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1억 5천만원
미성년 장애인 딸 2천만원
저(며느리) 1억 1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남편 5천만원 공제되서 1억의 10% 인 1천만원
저 1천만원 공제되서 1억의 10%인 1천만원
이렇게 따로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저(며느리)도 1억까지는 세율이 10%가 맞을 까요?
어떤 방법이 젤 적게 내는 방법인지 문의 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으며,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액 뿐입니다.
다만, 남편과 본인 그리고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각각의 증여재산이므로 어느 한 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또 한번의 증여문제가 있지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