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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벌103
시어머니께 2억 8천만원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1억 5천만원
미성년 장애인 딸 2천만원
저(며느리) 1억 1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남편 5천만원 공제되서 1억의 10% 인 1천만원
저 1천만원 공제되서 1억의 10%인 1천만원
이렇게 따로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저(며느리)도 1억까지는 세율이 10%가 맞을 까요?
어떤 방법이 젤 적게 내는 방법인지 문의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으며,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공제액 뿐입니다.
다만, 남편과 본인 그리고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각각의 증여재산이므로 어느 한 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또 한번의 증여문제가 있지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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