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한 부동산 대표가 집주인일경우
전세로 산지 1년 8개월째입니다.
만기날짜로 이사생각이 있어서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꺼라고
시간이 더 걸릴꺼라고 말을해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그뒤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계약한 부동산 대표인것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대표가 본인 부동산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시키면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반하게되면 어떤 대응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어떤 대응을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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