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sodoham
sodoham22.07.21

부친 사망후 재산 관련 상속에대한 질문

아버지 께서 사망후 재산이전에 관해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은행, 토지, 건물등 만약 유효기간이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되고 만약 기한내에 재산 이전이나 상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상속에대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의 등기를 늦게한다고 하여 별도의 가산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