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의 등기를 늦게한다고 하여 별도의 가산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