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에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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