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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솔직한김치만두

완전솔직한김치만두

비상장법인 주식 매매 시 세금신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0.16억의 주식 거래가 있었습니다. (개인 → 법인)


1.

이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3.

각 세금신고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에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즉,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방세(양도세의 10%)도 신고해야 합니다.

    3) 1)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