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 발생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무슨 세금(재산세, 부과세 등 세금 이름)으로 세금을 징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투자하셨고 소액으로 투자하셨다면 (10억미만) 이익에 대한 세금은.없습니다. 매 거래시발생하는 거래세만 존재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거래하였을경우 이익분에 대해 20%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매소득의 경우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세신고의무가 있고 비상장주식이나 국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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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주식 평가이익이 난것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국내상장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주식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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