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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