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4천만원일 경우 기본급은 얼마로 신고해야하나요?
새로온 직원 연봉 4천만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연봉 4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333,333원 나오는데 이러면 4원이 모자랍니다 이런경우 괜찮은가요?
그리고 4대보험 신고할때 3,333,333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온 직원 연봉 4천만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연봉 4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333,333원 나오는데 이러면 4원이 모자랍니다 이런경우 괜찮은가요?
그리고 4대보험 신고할때 3,333,333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네,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4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333,333원 나오는데 이러면 4원이 모자라는데 괜찮은지는 직원에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 신고할때 3,333,333원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33,333원 나오는데 이러면 4원이 모자랍니다 이런경우 괜찮은가요? 그리고 4대보험 신고할때 3,333,333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천만원을 12개월 월급제로 분할 지급할 경우 다소 원 단위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야기 하시고 근로자로부터 확인을 받아두면 괜찮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나머지 4원도 모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마지막 달에 4원을 추가 반영해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2. 4대보험 신고시에는 3,333,333원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원단위는 절삭하고 신고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을 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