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여러곳엔 예전 수도였던 예를 들면 경주나 전주, 김해등등 있잖아요. 여기에는 가끔 매장문화재를 발견할때가 있다고 하던데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7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