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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25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여러곳엔 예전 수도였던 예를 들면 경주나 전주, 김해등등 있잖아요. 여기에는 가끔 매장문화재를 발견할때가 있다고 하던데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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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7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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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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