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제한을 제한당했는데 사유가 합당한지(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선생님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문의는 처음 해보아 글이 난잡할 수 있습니다..
글이 길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0월4일을 마지막 근무로 10월5일 퇴사를 확정한 상태에서 의원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남은 연차가 많아서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할 생각에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순으로 모든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연차신청서 없이 책임자(팀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해당 내용을 같이 들은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10월달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연차를 다른 달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라는 내용으로 책임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연차 사용 제한의 사유는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인원이 비어 제 담당 부서가 너무 바빠진다' 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제 퇴사 30일전에 후임자를 채용하고 제가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확정) -> 인원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연차를 쭉 쓰는 것은 팀장이 권유한 내용입니다.
사유중 '인원이 빈다' 의 근거는 10월달중 제가 연차 쓰는 날에 같은 부서원 두명의 연차가 허가되었기 때문인데, 제 연차의 허가가 시기상 먼저였습니다.
3보충) 또한 기존에도 같은날에 제 부서에서 3명이 쉰 날이 종종 있었는데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바쁘긴 했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었고 금전적 손실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 사례에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