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등과 용역내용, 귀속 및 지급일자 등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장부 기장시 손비 처리 인저
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손비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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