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고를 안하면 사업주에게 불리한가요?
사업주이고 여사님을 고용했는데 5일 일한후 자기는 세무사에 신고를 하지않고 일당으로 받고싶답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일을 같이 할수 없을거같다고 지금까지 일한 일당을 달라는데 3.3%를 떼고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당을 줘야하나요?
신고를 하지않고 3.3%떼지않고 지급하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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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등과 용역내용, 귀속 및 지급일자 등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장부 기장시 손비 처리 인저
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손비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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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할 경우 별도 떼는 세금없이 전액 지급을 하시면 되며, 사업주는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한 것 이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5일 일하셨다면 신고없이 지급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