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경기장에서 야구공에 맞으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야구경기를 관란하면 야구공에 맞는 일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야구공에 맞으면 맞은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지나요
아니면 경기장에서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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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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