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경기장에서는 가끔씩 파울볼이나 홈런볼이 관중석으로 날라올 때가 많잖아요
이때 뭔가 멍이들었거나 병원치료를 받았을때 구단이나 선수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관리상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야구장 관리주체에 대해서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단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도의적 차원에서 구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