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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다양한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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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일반통행로에서 외발킥보드와의 추돌 과실

안녕하세요.

어제 시내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진 중 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속도를 충분히 줄인 상태에서 좌회전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때 후방에서 주행하던 배달용 외발 킥보드 운전자와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분은 좌측에서 저를 추월하려고 직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 차량 좌측 전방과 접촉한 뒤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추돌 당시 저는 당시 도로 중앙선 부근이 아닌, 차로 안쪽(우측)에 위치해 있었으며,

속도를 충분히 감속한 상태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방향지시등 여부나 좌회전 여부는 이번 사고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의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같은 차로 내 추월 행위를 하였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우측통행 원칙)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추월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저의 입장은 100:0 피해자 입장임을 주장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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