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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2.23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에 복비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아파트를 팔생각이 있는데요, 부동산에 곧 내놓으려 합니다.

그럼 부동산에 복비(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복비는 언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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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를 기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중개보수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2억~6억 사이는 0.4% 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아울러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협의 하셔서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셔서 매매금액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중개수수료지급은 협의사항이나 보통 매매의 경우 잔금일날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별로 상이 합니다.

    매매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1천분의 4 ~ 1천분의 7을 적용하면 거래금액 5천만원미만은 한도액 25만원 2억원 미만은 한도액 80만원, 그외 거래금액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잔금일에 지불하지만 협의하여 계약시. 또는 중도금 지불 후에 지불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대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1천분의4부터 1천분으 7까지 있습니다

    얼마에 매매가 됐는지 금액에따라 결정이 됩니다

    원칙은 계약서 쓰고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잔금치르고 모든일이 마무리됐을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에 따라 0.4% ~ 0.7%로 구간별 차등 적용이 되며, 이 상한선 이내에서 협의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계약시로 할 수 도 잔금시로 할수도 있으니 중개사무소에 계약서 작성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이 없을시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