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팔게 되었는데 계약금 중도금 받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잔금받고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비는 언제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집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면 드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시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해 확정 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언급이 없으셨는지요 ?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계약시 별지 서식 확인설명서 3장짜리가 있는데 여기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약정이 없을시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고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잔금처리하고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마다 차별화는 있지만 보통이 그렇습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쪽에서 따로 요청이 없다면 잔금 받으시고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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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협의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만 보통 매매의 경우 잔금일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중개보수 지급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잔금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시 발생하게 되고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계약마무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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