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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
크로아23.11.27

매도 복비는 언제 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팔게 되었는데 계약금 중도금 받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잔금받고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비는 언제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집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면 드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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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시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해 확정 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언급이 없으셨는지요 ?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계약시 별지 서식 확인설명서 3장짜리가 있는데 여기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약정이 없을시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하고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잔금처리하고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마다 차별화는 있지만 보통이 그렇습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쪽에서 따로 요청이 없다면 잔금 받으시고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협의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만 보통 매매의 경우 잔금일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중개보수 지급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잔금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시 발생하게 되고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계약마무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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