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양도세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집을 구매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양도세를 훨씬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77%(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기 보유 주택은 오히려 더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77%의 높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미만 보유한다면 66%가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