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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타조10
반가운타조1021.03.25

1가구주택매도시양도세는 어찌 부과가 될까요????

1가구1주택 보유중 1가구 구입하고, 전 1주택은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부과가 궁금합니다 매수하고나서 전주택 매도하면 양도세 문제는 이번 6월부터 변경 확인이 어려워 매수하고나서 구입해야하나요? 아님 매도하고 매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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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주택 먼저 매도하는 경우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2. 신규주택 매수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당연히 기존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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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1주택 보유 중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양도

    2. 그 외의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양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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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1주택 보유중 1가구 구입하고, 전 1주택은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부과가 궁금합니다 매수하고나서 전주택 매도하면 양도세 문제는 이번 6월부터 변경 확인이 어려워 매수하고나서 구입해야하나요? 아님 매도하고 매수해야할까요?

    1세대 1주택 상태에서도 이사를 위해 1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기존 1주택 매도시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 1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그다음에 1주택을 매입하는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이 아니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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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위해선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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