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주택 먼저 매도하는 경우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2. 신규주택 매수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당연히 기존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