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셀덤 화장품 반품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사번호도 없고 대리점주는 연락두절이며 상품만 떠안겨 놓은 상태입니다. 강매 혹은 사기죄 성립여부

지난 연말 지인 (사기꾼) 한테 밥먹자는 연락 받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보는 인셀덤 화장품 판매자가 나와 있었고 제 의사와 다르게 판매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본인은 반품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물건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지인의 소개수당 60여만을 위해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지인은 판매목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주문했고 판매하려고 가져간 물건값도 주지않고 태도를 바꾸며 상황정리하고 연락두절한 상태이며 이 시기와 같이 판매자인 대리점주 역시 연락차단된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있어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망행위의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