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완강한말59
완강한말59

인셀덤 화장품 반품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사번호도 없고 대리점주는 연락두절이며 상품만 떠안겨 놓은 상태입니다. 강매 혹은 사기죄 성립여부

지난 연말 지인 (사기꾼) 한테 밥먹자는 연락 받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보는 인셀덤 화장품 판매자가 나와 있었고 제 의사와 다르게 판매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본인은 반품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물건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지인의 소개수당 60여만을 위해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지인은 판매목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주문했고 판매하려고 가져간 물건값도 주지않고 태도를 바꾸며 상황정리하고 연락두절한 상태이며 이 시기와 같이 판매자인 대리점주 역시 연락차단된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