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셀덤 화장품 반품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사번호도 없고 대리점주는 연락두절이며 상품만 떠안겨 놓은 상태입니다. 강매 혹은 사기죄 성립여부
지난 연말 지인 (사기꾼) 한테 밥먹자는 연락 받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보는 인셀덤 화장품 판매자가 나와 있었고 제 의사와 다르게 판매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본인은 반품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물건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지인의 소개수당 60여만을 위해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지인은 판매목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주문했고 판매하려고 가져간 물건값도 주지않고 태도를 바꾸며 상황정리하고 연락두절한 상태이며 이 시기와 같이 판매자인 대리점주 역시 연락차단된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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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있어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망행위의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