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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
새벽이23.08.02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한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언제즘부터 시행될까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한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언제즘부터 시행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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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0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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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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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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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현재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발생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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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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