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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미핥기238
우람한개미핥기23821.11.13

장모 조의 관련 공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령 장모 조의로 인해 휴가시

회사 내 경조사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경조사 혜택(조의금,공가휴가)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출해야합니다.

허나 장인과 장모님이 재혼으로 따로 혼인신고를 안했기에

와이프의 가족관계에 현 장모님이 없습니다..

이럴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준하는 따른 증빙 자료가

있을까요?

아얘 경조사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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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경조사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게 되며,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조사휴가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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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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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합니다. 관련서류도 회사에서 정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서 회사에

    설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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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사실혼관계도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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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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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장모님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회사에서 반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에 없을 뿐 재혼하신 장모님이라는 것을 회사에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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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준하는 따른 증빙 자료가

    있을까요?

    아얘 경조사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경조휴가는 회사재량사항에 해당하는 바,

    회사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가족관계증빙이 어렵다면

    재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시 친모양모 확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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