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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꽃새232
성숙한꽃새23221.10.16

풋살하다가 다쳤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풋살 경기 도중 상대가 밀어 넘어졌고 병명 진단 결과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x ray , ct, mri 촬영 및 수술까지 다 했고 , 입원하여 재활 준비중입니다.

제가 혼자 드리블 하거나 뛰다 넘어진것도 아니고 상대가 밀어서 넘어져 수술을 하게 된건데 아무리 실비 보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저 혼자 떠안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다니던 직장도 병가처리 하여 (일급제) 수입도 끊긴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넘어지자마자 무릎이 너무 아파 누가 밀었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 상대중 한명의 연락처는 알고 있고 풋살 경기여서(6:6) 상대가 소규모라 누가 밀었는지는 시간을 두면 알아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상대와 매칭하여 경기한 것 , 제 팀은 친구들 , 상대는 모르는 사람 )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비용 다 처리하려니 한숨만 나옵니다. 운동중에 그런거라 정말 애매한데..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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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甲과 乙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있는데, 乙이 甲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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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경기 도중의 부상의 경우 위의 부상이 불법행위 즉 고의로 위와 같은 부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전에 승낙 등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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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발생한 상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상대측에 피해배상 부분에 관하여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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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권투나 태권도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거는 형태의 운동 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아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거친 플에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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