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경찰 사칭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투브 에서 경찰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컨텐츠를 봣는데요
그냥 길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옷을 입고 잇으니 경찰 사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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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벌칙)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옷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여 사칭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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