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청년임차보증금신청 부모님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
부모님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첨부해야한다는데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사업을 하셔서 제가 알기론 아버지만 소득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꺼 소득금액증명 떼고 어머니꺼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뗐는데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대로 같이 제출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어머님이 처음 민원 넣을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했다가 따로 안 잡혔고, 이후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발급 받아서 해당 세무서에서 그렇게 처리한거 같은데 이대로 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님가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도 부모님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부모님 중 한분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와 공동사업을 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어머니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하면서 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한 이후 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정한 이후에는 어머니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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