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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2.16

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관련 질문할께요.

어머니 자영업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있음
아버지 자영업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없음
이 경우에는 아버지만 부양 가족으로 등록 가능 하나요?
아버지 어머니 의료 보험을 제 쪽으로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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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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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여부 보다 소득금액 요건의 충족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 매출-매입=100만원을 초과하실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러서 기본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후 부양가족 반영여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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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자영업을 하시면 소득신고를 하실텐데 그럼 부양가족이 불가합니다.

    (물론 신고를 안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건강보험은 어머님은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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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아버지는 사업자등록이 있으시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어머니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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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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