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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1년도 보유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보유자의 경우, 1년에 두번 보유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유세 폭탄이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올해 보유세 계산법이 개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공시지가가 달라져서 보유세가 오른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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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세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농특세로 구성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기준시가)로 과세가되므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가 급등하는것입니다.

      올해 보유세계산법 자체가 개정되었다기 보단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부담이 높아졌다는게 맞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했을 때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요.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달라져요.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실제로 주택이 거래되는 금액인 ‘시가'와는 차이가 있어요. 공시가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 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② ①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을 뺍니다.

      ③ (①-6억 원/9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6~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