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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정이넘치는매운탕
안녕하세요~~ 자녀가30세이상 직장인이구요..
단독으로 세대분리해서 아파트청약해서 당첨되었는데
당첨된이후
아들이세대주인상태에서 아버지가주소를아들과같이되어있는데
분양권은문제가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세대 분리된 상태라면 분양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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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단독 세대주로 분리되어 청약 당첨된 후, 부모가 전입했더라도 일반적으로 분양권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 위장전입이나 위장세대분리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즉각적으로 분양권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당첨 과정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사후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생활 실체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완료한 이후에는 세대 합가를 하셔도 분양권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잔금 대출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 네 청약신청시 단독세대주에서 당첨이후 세대 합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대를 합가하더라도 안전하게 당첨된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고 입주가 된 상황에서 아버님이 전입을 하게 될 경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이 세대주가 되고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주택이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