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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곰
제 명의 아파트에 아버지가 7년 세대주로 되어 있었고 저는 아버지명의 아파트에 세대주로 각각 살고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약을 위해
이번에 서로 세대주를 변경하려 합니다.
즉 제 명의의 아파트에 저를 세대주로 하고
아버지는 다시 본인의 아파트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시
문제 없이 전입신고 등록이 될까요?
세대주 각각 변경할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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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다른 세금이나 기타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양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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