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안경곰100
지혜로운안경곰10024.01.24

육아휴직시 인사평가/인센티브 지급기준

육아휴직 인원에 대한 인사평가/인센티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법적으로 제공되는 출산/육아휴직은 모두 부여하였으나, 인사평가의 기준이되는 1년(23년도)동안 실제 근로가 없었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인사평가가 이뤄져야 하나요?

1-1. 인사평가가 이뤄진다면 평가등급은 최저등급 혹은 전년도 등급에 준하여 맞춰야하는지요?

1-2.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법적으로 어긋나는지요?

2. 다른 예로, 만약 23년도 4월까지 근무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5월~12월까지는 근로가 없는데 4월까지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야하나요? 1번 질문사항처럼 최저 혹은 전녀도 평가성적에 맞춰야하는지요?

3. 인사평가에서 제외시키고, 격려금 차원의 (인센티브와 다름)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불리한 처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대상으로 하되 근속기간이 아닌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위법입니다. 최저등급을 부여하는 것도 위법이고 평균에는 맞춰야 합니다.

    2. 전년도 성적에 맞추면 안되죠.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