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인사평가/인센티브 지급기준
육아휴직 인원에 대한 인사평가/인센티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법적으로 제공되는 출산/육아휴직은 모두 부여하였으나, 인사평가의 기준이되는 1년(23년도)동안 실제 근로가 없었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인사평가가 이뤄져야 하나요?
1-1. 인사평가가 이뤄진다면 평가등급은 최저등급 혹은 전년도 등급에 준하여 맞춰야하는지요?
1-2.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법적으로 어긋나는지요?
2. 다른 예로, 만약 23년도 4월까지 근무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5월~12월까지는 근로가 없는데 4월까지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야하나요? 1번 질문사항처럼 최저 혹은 전녀도 평가성적에 맞춰야하는지요?
3. 인사평가에서 제외시키고, 격려금 차원의 (인센티브와 다름)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불리한 처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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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대상으로 하되 근속기간이 아닌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위법입니다. 최저등급을 부여하는 것도 위법이고 평균에는 맞춰야 합니다.
2. 전년도 성적에 맞추면 안되죠.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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