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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6

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정도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게 인사고과 인데요

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

고과를 받는건가요 받지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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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다만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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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평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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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부여한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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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될것이며,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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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회사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물어보시거나, 회사 내 육아휴직 관련 취업규칙을 열람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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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우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신고) 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기간에 출근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승급등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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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평가 부분은 노동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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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인사고과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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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사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 마련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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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

    고과를 받는건가요 받지않는 건가요??

    육아휴직기간은 법으로 보장되는 기간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승진 승급시 이루어지는 평가 있어서 근무를 하지않아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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