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 제공되는 출산/육아휴직은 모두 부여하였으나, 인사평가의 기준이되는 1년(23년도)동안 실제 근로가 없었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인사평가가 이뤄져야 하나요?
1-1. 인사평가가 이뤄진다면 평가등급은 최저등급 혹은 전년도 등급에 준하여 맞춰야하는지요?
1-2.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법적으로 어긋나는지요?
2. 다른 예로, 만약 23년도 4월까지 근무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5월~12월까지는 근로가 없는데 4월까지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야하나요? 1번 질문사항처럼 최저 혹은 전녀도 평가성적에 맞춰야하는지요?
3. 인사평가에서 제외시키고, 격려금 차원의 (인센티브와 다름)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불리한 처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