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사기꾼은 여러번 사기를 친 전과가 있고 형사고소를 했고 사기인정 징역중인데 사기당한 금액을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되는데 문제는 사기꾼 본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을경우 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