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사기꾼은 여러번 사기를 친 전과가 있고 형사고소를 했고 사기인정 징역중인데 사기당한 금액을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되는데 문제는 사기꾼 본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을경우 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형사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받고 있다면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알고 계신것과 같이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위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반환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 본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