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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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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사기꾼은 여러번 사기를 친 전과가 있고 형사고소를 했고 사기인정 징역중인데 사기당한 금액을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되는데 문제는 사기꾼 본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을경우 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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