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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1.04

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사기꾼은 여러번 사기를 친 전과가 있고 형사고소를 했고 사기인정 징역중인데 사기당한 금액을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되는데 문제는 사기꾼 본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을경우 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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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 본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반환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형사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받고 있다면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알고 계신것과 같이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위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