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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08

사기 당했을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나요??

사기를 당했을때 사기꾼이 돈을 다썼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아예 없나요??

혹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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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돈을 받으려면 우선은 상대에게 돈이 있어야 하며, 만약 상대가 돈을 다써서 없앴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이 있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것은 가능하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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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마른 오징어라도 짜면 뭔가 나옵니다..

    가사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하시고 추후 합의금을 통해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배상명령 신청하시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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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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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돈을 탕진하여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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